대한태권도협회(회장 양진방, KTA)가 내년 1월에 열리는 제주평화기전국태권도대회부터 새로운 겨루기 경기규칙을 적용하기로 했다. 지난 10월 세계태권도연맹이 새 규칙을 개정해 내년 첫 대회부터 적용하기 때문이다.

KTA는 내년 1월 초부터 온라인경기규칙강습회를 진행해 새 규칙을 원활하게 적용한다는 방침이다.

이런 상황에서 겨루기 심판계를 중심으로 논쟁이 일고 있다. 새 규칙 적용에 따라 겨루기 심판의 수도 1코트 기준, 주심 1명과 부심 1명, 영상판독 1명 등 3명이 배정되는데, 종전보다 심판 업무가 과중되는 것이 아니냐는 것. 앞으로 각 대회에 위촉되는 전체 심판원의 수가 줄어드는 만큼 심판들의 업무 강도는 높아질 것이라는 우려가 새어나오고 있다.

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심판들의 수당을 지금보다 더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. 현재 KTA 심판들의 수당은 1일 기준, 심판은 12만 원, 심판부위원장 13만 원, 심판위원장 15만 원. 경기, 기록, 질서위원회 임원들과 동일하다.

심판 수당과 관련, KTA는 인상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. 정문용 KTA 사무총장은 <태권박스미디어>와 인터뷰에서 “의장과 위원장들에게 얘기를 했다. 내년에도 심판원 및 기술임원들의 수당은 올해와 동일하다”고 밝혔다.

이런 가운데, KTA 산하 한국초등학교태권도연맹은 1일 기준, 각 위원장은 30만 원, 부위원장은 25만 원, 심판 등 위원은 20만 원을 지급하고 있다.

이에 대해 초등연맹 측은 "초등대회는 참가 선수가 많아 오전 9시 전에 경기를 일찍 시작하고 늦게 끝날 때도 있어 수당 외적으로 더 드리는 것"이라고 밝혔다.